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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학생취업처] 2018학년도 2학기 학생현장실습 교육(학기제) 신청 공고
등록일
2018-08-14
작성자
관리자
조회수
1762
[학생취업처] 2018학년도 2학기 학생현장실습 교육(학기제) 신청 공고

실습구분 : 2018학년도 2학기[실습학기제-학기제(장기)]

실시기간 : 2018. 9. 3(월) ~ 12. 30(일) 기간 내에 16주만 가능
     - 실습기간 : 학생현장실습 교육 협약서에 명시된 기간에 따름
     - 실습시간 : 일 8시간(휴게시간 미포함), 주 40시간 기준

현장실습 교과목 편성내역(졸업학점 포함)

현장실습 교과목 편성내역(졸업학점 포함)

교과목명

과정개설

이수방법

인정학점

실습요건

비고

현장실습Ⅳ

정규학기

학기제

12학점

16주 이상
(640시간 이상)

 

현장실습Ⅴ

     ※ 학기제 현장실습 : 정규학기 교과목 및 해외프로그램,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(LINC+)육성사업, 지방대학
          특성화 사업(CK-1),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사업, 국가근로 등 정부재정지원 사업과 병행하여 이수할 수 없음
          ☞ 추후 위반사항 적발 시 학기제 현장실습 불인정 및 학점 취소

신청자격 : LINC+사업 비참여 학부(과)에 재학 중인 자로서 4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(3~5학년)

현장실습기업(기관) :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로 상시 고용인원 10인 이상인 기업(기관)
      - 세부사항 : 경일대학교 학생현장실습에 관한 규정 및 시행 지침 참조
      - 상시 고용인원 10인 미만 기업·기관인 경우 학부(과) 추천서 제출 협조

현장실습 제외기관 및 제외직종 : 관련 규정 및 시행 지침 참조
      - 제외기관 : 소비·향락업체, 근로자 파견 및 공급업체,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등
      - 제외직종 : 단순 노무직종, 야간(22:00~07:00) 근무직종 등

수강신청 :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학생취업처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일괄 처리

학점인정 : 2018학년도 2학기(학기제) 인정, 전공선택, P/F
      - 학생현장실습 교육 보고서 및 평가서 등을 종합하여 성적 산출, 현장실습 지도교수 확인 후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일괄 처리
      - 학기제 현장실습을 이수한 경우 당해 정규학기의 필수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

지원사항
      - 학생연수수당지원금 : 월 40만원
      - 행복KIUM마일리지 : 3만점 부여
      - 현장실습 재해보험 : 대학에서 일괄 가입(실습기간 임의변경 불가)

신청기간 : 2018. 8. 24(금) 17:00 마감, 사전직무교육 개별 안내 예정

제출서류 : 붙임 참조

제출서류

구  분

작성자

부수

비고

학생현장실습 교육 신청서(학생용)

학생

1

  현장실습 지도교수 확인

개인정보 제공 동의서

학생

1

  반드시 자필 서명

학생현장실습 참여 신청서(기업·기관용)

기업·기관

1

  별첨 : 사업자등록증 사본(필수)

학생현장실습 기업·기관 학부(과) 추천서

학부(과)

1

  상시 고용인원 10인 미만 기업

학생현장실습 교육 계획서 기업·기관 1   기업에서 작성하여 제출
학생현장실습 교육 협약서 기업·학생 3   기업·학생 날인하여 제출

추가서류 : 재학증명서, 성적증명서, 신분증/통장 사본 각 1부

제 출 처 : 학생취업처 현장실습지원센터(7호관 행정동 121호)

추진일정

추진일정

기    간

업무내용

비고

8.24

학생현장실습 신청서류 마감

  -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원본 제출

8.27~8.31

실습생 선발 및 안내

  - 최종 선발자 개별통보 예정

사전직무교육 및 재해보험 가입

  - 사전직무교육 불참 시 실습 불가
  - 재해보험은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일괄 가입

9.3~12.30

학생현장실습 교육 실시 및 지도

  - 학부(과), 학생, 기업

학생현장실습 교육 보고서 제출

  - 실습생이 온라인시스템으로 작성 및 제출
      (월 1회, 총 4회)

수강신청/등록/학점인정

  -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일괄 처리

협조 및 참고사항
      - 졸업예정자가 학기제 현장실습을 신청하는 경우 졸업논문 또는 졸업시험 등에 대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
         시 확인 후 지도 협조
      - 학부(과)에서는 학생현장실습 교육 참여 학생 및 기업·기관을 우선 매칭하여 신청서 작성 지도 및 제출 협조
      - 학생취업처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확보한 실습기업(기관)에 지원할 경우 사전 면접 실시 예정
      - 학생현장실습 교육생은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사전직무교육에 참가하여야 하며, 현장실습에 따른 학생현장
         실습 교육 보고서를 온라인시스템으로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(사전직무교육 시 별도 안내)
      - 학생현장실습에 대한 협약사항은 총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, 현장실습 도중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
         우 즉시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연락하여야 함
      - 신청일 당시 취업자인 경우 학기제(장기) 현장실습에 참여할 수 없음

문 의 처 : 학생취업처 현장실습지원센터(☎ 600-4111)
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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